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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5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경 양산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예금거래명세(A 명의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