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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52 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작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