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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3.28 2013고정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4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25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계속 경음기를 눌러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87,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고자 무리하게 갓길로 주행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