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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 임대 계약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을 해 주면 피해자를 괴롭히는 D가 피해자의 집에 못 찾아오게 해 주고, 나중에 괜찮아 지면 다시 위 계약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원룸 임대 계약 명의를 이전 받으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었고, 위 계약 명의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 2014. 12. 일자 미 상경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 계약 명의 이전을 받았고, 2015. 1. 26. 원룸 임대 계약 명의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F 직원 G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 6,399,5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이 제출한 서류 관련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계좌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