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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하려다가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B을 차량의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7.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 4.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고, A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