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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3. 2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273』

1. 2017. 11.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중고기계 ㆍ 고철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내가 C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당신이 C에게 2,000만 원의 채무 변제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세와 국세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C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채무자 B은 2017년 11월 23 일자로 A가 채권자 C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합의 금 채무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원) 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한다, 채무 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 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경 전 북 완주군 소재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6,000 만 원 상당의 기계를 매입한 후 다른 곳에 1억 원에 되팔려고 한다.

기계 매입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5~7 일 뒤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