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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5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장소 주변을 지나가다가 집회를 보고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을 뿐이며, 이미 경찰병력에 의해 도로가 봉쇄되어서 피고인의 집회참가로 인하여 추가로 교통이 방해될 상황은 아니었고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도로 양 방향에 걸쳐 약 8개 차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된 점, ② 이로 인하여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인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상태가 약 1시간 정도 계속된 점, ③ 당시 참가자들이 경찰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등을 받았던 점,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처음부터 참여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시간에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에 서서 오른 주먹을 들고 호응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