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8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3:28경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공중전화(D)로 112 신고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위치한 F 운영의 G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발췌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사실 미입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