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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26 2013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12. 5. 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302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중고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7] 피고인은 2012. 12. 13. 09:3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을 60만원에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9] 피고인은 2012. 6. 19. 10:2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302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I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