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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가합36697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6.부터 2012.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