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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43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2. 12:3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뚝을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1:40경 위 E 데스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 윗부분에 있는 티셔츠 상표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손으로 막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손가락으로 티셔츠 상표를 손가락으로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CCTV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인사를 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가벼운 접촉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끄는 행동이나, E 데스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은 모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접촉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럴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센터의 회원이고 나이가 많아 명시적으로는 싫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손을 치운다거나 몸을 빼서 도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불쾌한 심기를 표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자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과 거리를 두거나, 데스크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손을 올리자 자신의 손으로 막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처음에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할아버지 정도 연령이어서 그냥 예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