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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3. 경 기획부 동산 사기를 당한 C로 하여금 경매 배당금 가압류를 통해 약 8,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2014. 여름 무렵 위 C로부터 같은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 D을 소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기획부 동산 사기 피해 금을 돌려받을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근조 화환 사업이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금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근조 화환 사업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9.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근 조화 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금형을 뜨고 도면 작업도 해야 하는데 경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갈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근 조화 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 근조 화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근조 화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