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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5.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G 라는 친구가 외제 차( 지프 그랜드 체로키 )를 구매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타고 나와,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 대한 호기심으로 차를 한 번 몰아 보게 되었다” 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G의 위 차량 소유권 취득 시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믿지 못할 바는 아니다.

즉 피고인은 외제 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과 같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