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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4: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5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75 관산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3. 04: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관산 중학교 앞 삼거리를 원곡고등학교 쪽에서 한도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있던 인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떨어져 나오면서 전복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D(30 세 )으로 하여금 위 차에서 튕겨 나가 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