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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19. 1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1. 04: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쏘나타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모닝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