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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1415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완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주체를 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열 사용요금의 납부의무는 주택법 관련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있고, 미납된 열 사용요금에 관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연체료는 열 사용요금의 납기 지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받은 SH공사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이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공소외 2, 3, 4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금계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이 사건 열 사용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열 사용요금의 납부기일을 공소외 3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그 납부기일에 관리사무소장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이 거래은행에서 피고인에게 열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인장의 날인을 요청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 주식회사 및 관리사무소장과 법률적 분쟁이 있어 공소외 1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을 위 열 사용요금을 납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SH공사에게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이광우 문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