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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15:44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부현대공업사 앞 교차로를 역동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곤지암 쪽에서 역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