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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21.선고 2008가합34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3426 손해배상 ( 기 )

원고

1

2

3

4

5

원고 3 내지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1 ,

모 원고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

대표자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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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기덕

변론종결

2009. 12. 24 .

판결선고

2010. 1. 21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7, 760, 158원, 원고2에게 3, 000, 000원, 원고3, 4, 5에게 각 7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3. 15. 부터 2010. 1. 2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146, 224, 811원, 원고2에게 10, 000, 000원, 원고3, 4, 5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3.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당사자의 관계

원고1은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주노총 ' 이라고 한다 ) 이 주최한 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에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피고2, 3, 4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처, 원고3, 4, 5은 원고1의 자식들이다 . 2 ) 이 사건 대회의 개최

피고 민주노총은 2005년경 당시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찬반의견이 대립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반대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위 대회 진행이 무산되었고, 재차 같은 해 3. 15. 위 안건에 관한 결의를 위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 ( 이하 ' 이 사건 대회 ' 라고 한다 ) 를 개최하였다 . 3 ) 이 사건 폭행 발생 경위가 ) 원고1은 민주노총 산하 ○○보험 노조의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의 자격으로 2005. 3. 15. 개최된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대회 진행 도중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 이하 ' 전해투 ' 라고 한다 ) 소속 사람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

나 ) 원고1은 ○○ 보험 노조 소속으로서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유지대원이던 소외 1이 위와 같이 대회 진행을 방해하던 전해투 소속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전해투 소속원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러자 전해투 소속원들 중 피고 3은 위 원고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원고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4도 주먹으로 위 원고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2는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위 원고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폭행 ' 이라고 한다 ) . 4 ) 원고1의 입원 및 치료 경과가 )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당일인 2005. 3. 15.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0. 까지 위 병원에서 대뇌출혈,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

나 ) 이후 원고1은 우측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2006. 4. 28. 부터 같은 해5. 4. 까지 부평 성모자애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수술을 받았으나, 현훈, 두통, 상하지 저림 증상이 계속되었고, 2007. 6. 8. 시흥 시화병원에서 MRI 추적 검사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다 ) 원고1은 뇌실질 내 출혈의 재발로 우측 상하지 기능장애 ( 우측 부전 편마비 ) 가영구적으로 남아 보행과 단순노동은 가능하나 섬세하거나 근력이 필요한 운동 및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

5 )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이 사건 폭행 발생 이후, 피고2, 3은 피고4와 공동하여 원고1을 때려, 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출혈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로 각 약식기소되어, 2006. 3,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약3451호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3에 대해서는 같은 해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2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29. 위 법원 2006고정1284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21.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2, 3, 4는 공동으로 원고1을 폭행하여 위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 민주노총은 이 사건 대회의 주관자로서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 대의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회 직전에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무산된 적이 있어 이 사건 대회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반대세력들과 대의원대회 참석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위 안건에 관한 의견 수렴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대의원대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의 협조를 얻고, 대회장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질서유지대원 및 대회 참석자들에게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도록 경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을 질서유지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회 개최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회 진행 도중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전해투 소속원들 다수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유지 대원인 소외1이 위와 같이 대회 진행을 방해하던 전해투 소속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원고1로서는 자신이 위와 같이 흥분 상태에 있는 전해투 소속원들에게 접근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방어 수단 없이 무리하게 위 전해투 소속원들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접근함으로써 이 사건 폭행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1의 과실도 이 사건 폭행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비율은 20 % 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대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현훈, 두통 및 우측 상하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 중 32 % 를 상실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으므로 ,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의 기왕증인 해면상 혈관종의 기여도 50 % 를 고려하여 이 사건 폭행 일로부터 위 원고가 60세 되는 날까지의 위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109, 198, 0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이 사건 폭행과 원고1의 후유 장애 사이의 상당인관관계 유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직후인 2005. 3. 15. 14 : 47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을 당시 두피혈종,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위 원고의 혈압은 173 / 104㎜Hg 정도였던 사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원고1에게 시행한 CT 검사 결과 급성뇌출혈 소견을 보인 사실, 그 다음날인 2005. 3. 16. 강북삼성병원에서의 원고1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좌측 뇌실옆부위 백질 내에 2. 2×1㎝ 크기의 출혈이 발견된 사실, 위 강북삼성병원이 발급한 입 · 퇴원확인서 및 상해진단서상 원고1의 병명은' 외상성 대뇌출혈 '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현재 영구적인 우측 부전 편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발생 이전부터 좌측 두정부에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의 병소가 있었던 사실, 강북삼성병원에서 원고1에 대하여 2005. 3. 16. 실시한 MRI 검사 결과 해면상 혈관종 부위에 뇌출혈의 소견을 보였던 사실, 원고1이 이 사건 폭행 당일 서울아산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면 통상 발생하여야 할 반신 부전마비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특히 외상과 해면상 혈관종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는 사실, 원고1에 대하여 2005. 5. 10. 실시된 MRI 검사 사진상의 뇌출혈이 2009. 9. 11. 실시된 MRI 사진상에도 전혀 변화없이 현출되어 있는데,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이라면 출혈 후 위와 같이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출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 1의 대뇌출혈은 위 원고가 가지고 있던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해면상 혈관종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1은 2007. 6. 8. 시흥 시화병원에서의 MRI 추적 검사 결과 특별한 외상없이 뇌실질 내 출혈이 재발한 점, ③ 해면상 혈관종은 뇌혈관 기형의 한 분류로서 조직학적으로 근육층과 탄성층이 없이 모세 혈관으로만 구성된 벌집 모양의 종물을 일컫는바, 통상 반복적으로 출혈을 일으켜 주변의 뇌조직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원고1이 이 사건 폭행 이전

부터 가지고 있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이 원고1의 후유 장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거나, 원고1에게 대뇌출혈을 가져오는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잠재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위 기저질환을 자극하여 대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 .

3 ) 소결

그렇다면, 원고1의 대뇌출혈로 인한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1의 대뇌출혈로 인한 신체장애에 기한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치료비

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2005. 3 .

15.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로 합계 6, 961, 93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은, 위 치료비 외에도 강북삼성병원에서의 퇴원 이후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 병원, 강릉동인병원, 시화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면서 지출한 진료비 내지 약제비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1이 강북삼성병원을 퇴원한 이후에 지출한 진료비 내지 약제비는 대뇌출혈로 인한 우측 부전 편마비 등 후유 장애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위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1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과실상계 1 )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 2 ) 계산 : 5, 569, 548원 ( = 6, 961, 935원×80 / 100 )

라. 공제기지급치료비 4, 809, 390원 ( 피고 민주노총이 2005. 7. 21. 원고1에게 위 원고의 강북삼성병원 치료비 중 일부로서 4, 809, 3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 .

마. 위자료 1 )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 금액가 ) 원고1 : 7, 000, 000원나 ) 원고2 : 3, 000, 000원다 ) 원고3, 4, 5 : 각 700, 000원

바. 소결1 ) 원고1 : 7, 760, 158원 ( = 치료비 5, 569, 548원 - 공제 4, 809, 390원 + 위자료 7, 000, 000원 ) 2 ) 원고2 : 위자료 3, 000, 000원 3 ) 원고3, 4, 5 : 각 위자료 700, 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7, 760, 158원, 원고2에게 3, 000, 000원, 원고3, 4 , 5에게 각 7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 발생일인 2005. 3. 15.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애

판사 이재혁

판사이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