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8 2020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11:47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서랍장 및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남자용 다이아 반지 1개, 큐빅 백금반지 1개,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24K 금가락지 1개, 은팔찌 1개,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미화 100달러 등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장면 모습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인 롤렉스 시계 압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