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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71723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 및 추가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2016. 10. 26.”을 “2018. 10.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사망 발생되었다는 것이다”를 “사망하였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는 망인의 자녀로서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원고 A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 사망 후 작성된 문답서(을 제4호증)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내용, 보장내용에 관한 설명을 정확히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