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26 2016가단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29,418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2.자 대여금 2,000만원, 2013. 12. 3.자 대여금 1,000만원, 2013. 12. 6.자 대여금 1,000만원, 2014. 5. 15.자 대여금 1,200만원, 2014. 5. 16.자 대여금 700만원, 2014. 6. 28.자 대여금 200만원, 2015. 7. 18.자 대위변제금 3,774,754원[(주)태강대부], 2014. 7. 24.자 대위변제금 500만원[(주) 미래크레딧대부], 2015. 2. 25.이전의 대위변제금 3,453,664원[(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