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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함)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