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소매점, 의원, 사무실, 주택 1층 소매점 141.75㎡, 2층 의원 152.25㎡, 3층, 4층 각 사무실 152.25㎡(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56.5㎡, 게임제공업소 84.5㎡(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은 서로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가 F에 의뢰하여 2013. 8. 13. 무렵 피고 소유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F의 직원 G이 2013. 8. 13. 15:34경 피고 소유 건물의 2층 외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그 화염과 그을음, 용해물이 비산하면서 원고 소유 건물의 석재 외벽과 유리창이 오염되거나 파손되고, 당시 열려 있던 원고 소유 건물의 실내 창문 및 계단실 창문을 통하여 그을음과 연기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건물 내벽, 바닥 등이 오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의 직원들은 원고의 회장인 H의 지시에 따라 2013. 10. 4.경부터 그 달 30.경까지 피고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 화물차량 3대를 주차시켜 자재 운반과 인부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H는 2014. 6. 3.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정90호), 그 판결은 2015. 1. 17. H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결정(대구지방법원 2015. 1. 9.자 2014노1932 결정)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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