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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7두6732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한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제1항), 그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며(제2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여야 하고(제5항),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제9항).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