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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6: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