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039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고 한다)는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아파트 에이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D아파트 60가구 전체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1,750만 원 3)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지급한다.

제3조 (계약의 효력) 2) 서린디앤씨가 제3자를 지정하여 본 계약상 매수인의 변경 및 지위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피고 또는 서린디앤씨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할 수 없으며, 만약 피고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서린디앤씨가 진행하는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사업부지 토지 매입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서린디앤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불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서린디앤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 1,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서린디앤씨가 보유하는 이 사건 사업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2008. 9. 25. :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2010. 2. 26. :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E 2010년 : E 주식회사 광정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