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부동산이 요양병원 건립허가가 난 상태이고, 시세가 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인데, 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위 부동산을 구입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7. 5. 31.까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2017. 5. 22.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7. 5. 31.을 지나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에 피해자는 2017. 7. 25.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7. 25.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직전이었는데 위 가등기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었다.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차용금 전액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도 수억 원 상당이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에 모두 사용치 않고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인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