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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6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3657]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 10. 09: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2 층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들아 그라 믄 너 거는 어떻게 담배를 피노, 씨발 년 들아 너 거들 못생겼네,

못생겨 가 여기 왜 앉아 있노, 서울 강남에 가도 너 거 같은 애들은 없다, 너 거 술집에서도 안 받아 준다, 그래 갔고 어 데서 얼굴 들고 다니 겠노, 미친년들 아 니는 몸매가 뚱뚱 하고 엉망이라 어데

가서 써 먹겠 노 "라고 말하여 종업원인 E(22 세) 및 손님 7~8 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6 세) 이 자신을 만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경찰 관 맞나,

초 짜 가, 씨 발 놈 아 일 하려면 똑바로 해 라, 니 같은 경찰관은 옷 벗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종업원인 E 및 커피숍 내 다른 손님 여럿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주문한 커피는 5분 정도 걸린다는 말과 주문한 커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손님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 약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위 커피숍 영업을 방해 하였다.

[2015 고 정 3379]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05:3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