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1,41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8. 18:55경 군산시 당쌍로 166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이륜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칠다리 방향에서 군산 원예농협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앞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있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가 운전하는 이륜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C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2017. 8. 15. 11:26경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차량은 무보험차량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총 손해를 73,447,740원(치료비 1,894,790원 장례비 500만 원 사망위자료 5,000만 원 사망상실수익액 16,552,950원)으로 산정한 다음, C의 과실 20%, 형사합의금 1,00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48,712,12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하고, C의 유족에게 2017. 9. 29. 48,712,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