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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양시 C, 7동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F 명의의 계좌 (G)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토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승 ㆍ 무 ㆍ 패 )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359,89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 및 그 회신자료, 피고인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 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