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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6고정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가나 안 강업 주식회사 소유의 EPS 벽체 (100T x 2800) 18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724,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해 물품별 시가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