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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정9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6: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형인 D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서 잠이 들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 경장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D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D이 일어나서는 “내가 알아서 집에 갈 것이니, 경찰관은 그냥 가라.”라고 대답하여, F 등은 파출소에 복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D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 개새끼! 좆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에 걸쳐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