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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302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0,842,925원 및 그중 54,480,131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9.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F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조흥은행과 사이에 망인이 운영하던 ‘G’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비고 1 2000. 5. 15. 40,000,000 2001. 5. 14. 조흥은행 30,000,000 제1신용보증약정 2 2001. 4. 24. 60,000,000 2002. 4. 23. 조흥은행 60,000,000 제2신용보증약정 (2) 피고 A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02. 2. 1. 연 17%에서 현재 연 12%로 점차 변경되었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망 F은 2000. 5. 15.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조흥은행에 제출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1. 4. 24.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조흥은행에 제출하여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1. 11. 1. 당좌부도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취득 (1) 원고는 2002. 2. 1. 조흥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30,480,821원 = 대출원금 30,000,000원 이자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