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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5 2020고단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30. 00:13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G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위 E의 목과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씩 폭행하고,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0. 00:20경 논산시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I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의 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및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