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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2.12 2014고단2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아파트 205동 1506호에서 인력공급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0.경 충북 옥천군 D건물 301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엔에이치에 공급가액 1,000만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엔에이치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거래처별 범죄일람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매출장, 세금계산서, 매입장,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