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4: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감동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폐쇄성 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영상 캠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택시기사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