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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속칭 보이스 피 싱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