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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27.부터 2015. 9. 26.까지 1개월간 아반테 MD 승용차 1대를 렌트하여 주면, 렌트비 70만원을 지급하겠다. 렌트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반테 MD 승용차 1대를 렌트하더라도, 그 차량을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담보로 넘겨줄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1달간 운행하거나,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렌트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터 즉석에서 시가 1,465만원 상당의 I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뒤,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I) 사본 [이 사건 범행 경위, H의 범행 개입 경위와 피고인에게 가한 압력의 정도, 당시 피고인의 저항 또는 방어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