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2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5:26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온 산로 청량면 사무소 앞 횡단보도 노상을 두 왕 사거리 방면에서 온 산공단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은 담담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음)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영상 CD, 위반현장 CD
1. 신호 주기표
1.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