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37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거인 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