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우신 초등 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지하 차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