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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나1080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토지매매 중개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다세대주택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D의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소유의 당진시 F 답 3,393㎡를 소개하고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16. E과 위 토지 중 1,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47,2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토지 중 나머지 1,709㎡는 2015. 11. 24. G 토지로 분필되었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등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다세대주택인 ‘I’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그 대금이 49,940,000원이 되었는데, 피고는 그중 3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또한 원고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6. 8. 29. 20,000,000원, 2016. 12. 31. 10,000,000원, 2017. 2. 10.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의 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와 피고는 2017. 8. 2. 위 I 건물들 중 위 G 토지에 신축된 J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가 매매대금 146,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개료 20,000,000원, 앞서 본 미지급 건설기계 임대료 36,500,000원과 위 지급액 35,000,000원 합계 91,500,000원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갈음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피고가 위 변제금액 중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