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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에 있는 마룡교차로 지점을 군산시 C에 있는 D 쪽에서 나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한 F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