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3. 11:10 경 전 남 담양군 C 마을회관 앞 쉼터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D가 자신과 나눈 대화를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입 좀 그만 놀려 라. 나는 너 같이 안 살았다.
너는 E을 피 빨아 먹을라고
경찰에 고발했었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관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한 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