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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5 2019고정1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11:20경 보성군 B 소재의 660㎡의 퇴비사에 자신의 농사에 사용할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보성군 C에서 소와 말을 사육하는 축사와 보성군 D에 있는 오리를 사육하는 E농장에서 각각 약 10톤과 30톤의 가축분뇨를 수집 ㆍ 운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재활용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퇴비사를 운영하였다.

2.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신고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가 갈라진 벽면으로 새어나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옆에 흐르는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7호, 제27조 제1항(미신고 재활용시설 운영의 점),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