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9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 7.경 남편 I의 폭행으로 집을 나오게 되면서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I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4세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력액이 6,000만 원에 달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