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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4가단2146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8,495,314원과 그 중 31,591,8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A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