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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9』 피고인 B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13.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13. 06:53경 지인 C과 함께 부산 연제구 D 건물 앞 도로를 배회하며 노상에 잠든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부축빼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그곳 건물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장시계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8.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28. 05:22경 C과 함께 대구 북구 F 앞 도로를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소위 ‘부축빼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도로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걸어 다니며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2만 원, 시가 6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23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13. 03:25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10), 지갑 등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