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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277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인 B은 2016. 11. 3.경 그 지인이 소개하는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인 E이 골드바 3kg을 구입하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를 알려주면서 골드바 3kg 대금으로 161,035,974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나. 다음날인 2016. 11. 4. 10:42경 국민은행 광흥창지점에서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 수표번호 G, 액면금 161,035,974원, 지급지 농협은행 을지센트럴지점으로 된 당좌수표가 H의 이름으로 입금(적요: 당좌약어)되었고, B은 인터넷뱅킹으로 위 입금 일시 및 금액을 확인하였지만 당좌수표가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입금 내역까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B은 2016. 11. 4. 11:00경 C과 함께 원고 회사를 찾아온 I으로부터 J 명의의 자필 영수증을 교부받고 C이 걸어주는 전화로 J과 통화하여 J의 주민증록번호, 주소,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위 영수증에 기재한 후 I에게 골드바 3kg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위 당좌수표는 위변조된 것으로, 주식회사 D이나 J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① 택배로 당좌수표를 받아 당좌수표 입금자의 본인 확인을 게을리 하였고, ② 당좌수표 입금자가 예금주인지 제3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제3자가 당좌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예금주가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가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④ 당좌수표의 위조 사실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