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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0595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7. 4. 22. 서울 강동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매도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매도인 측), D(매수인 측)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원(2017. 5. 15. 지불) - 잔금: 5억 6,000만 원(2017. 6. 8. 지불) - 융자금: 3억 9,000만 원(현 상태에서 승계)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 현장 확인 후 매매 계약임. - 등기상의 근저당은 잔금일에 승계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중 현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잔금일 정산하여 승계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조합으로부터 근저당채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대출 절차상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